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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기 자율형사립고 납입금 일반고의 2배

등록 2009-06-02 16:10

도교육청 심의기준 확정…17일까지 공모
다음달 지정 예정인 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입학금+수업료)이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결정됐다.

또한 법인이 학교에 매년 지원해야 하는 전입금은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으로 정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율형 사립고 심의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일 심의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학생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한다.

예컨대 한 시·군에서 복수의 학교가 지정을 신청했을 경우 지역별 형평을 고려해 한 곳만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게 된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규칙'이 정한 하한선인 납입금 총액 대비 3%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정했다. 서울과 같은 수준이다.

납입금은 일반 사립고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서울 등 다른 시도 교육청이 납입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대도시 지역 소재 일반 사립고의 수업료가 14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 사립고 재학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는 290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납입금 기준은 추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놓았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에 확정된 심의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산동산고, 안산강서고, 수원 창현고, 분당대진고, 일산대진고 등 40학급 이상의 대도시 사학법인들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와 평준화지역 고교의 경우 교육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대상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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