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범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평교사에 개방’ 한건도 없어…“교육청이 소극적”
‘평교사에 개방’ 한건도 없어…“교육청이 소극적”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서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한 ‘초빙형’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장 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유능한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이 5차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학교로 지정한 15개 초·중·고교 명단을 보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기로 한 학교는 한 곳도 없고, 모두 ‘초빙 교장형’을 선택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4차 교장공모제 학교 지정 때도 15개 학교 모두 초빙형으로 교장을 뽑았다.
이렇게 공모 교장이 초빙형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내부형’으로 학교장을 뽑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과부가 1·2차 교장공모제 지정 때는 공모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내부형’을 50% 이상 지정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6월 실시된 3차 지정 때부터 공모 유형별 인원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내부형 교장 비율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기득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기존 교장들의 반발이 강하다 보니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초빙형’으로만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장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까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내부형’ 교장을 뽑을 길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교과부 의뢰로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가 수행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교장공모제 유형별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 경영의 자율성’, ‘학교 발전의 계기’, ‘교직원의 업무의욕 제고’ 등 10개 항목 모두에서 내부형 교장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초빙형보다 높았다.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4차 교장공모제 지정 때 내부형 교장이 한 명도 없었던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신임 교육감이 내부형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 5차 지정에서는 23곳 중 14곳을 내부형으로 지정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내부형 교장을 얼마나 뽑느냐는 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이미 교장들이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개별 학교에 공모제 유형 결정권을 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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