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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대, 공직선거 출마 교수에 휴직 허용

등록 2009-06-15 14:51

휴직내규 초안 마련…2학기부터 시행
“교수에 정계진출 문 넓혀줬다” 지적도
앞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면 학기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휴직규정 초안이 최근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초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교수는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한번까지 휴직이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엔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전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는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는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쳐도 휴직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학기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다.

또 영리법인 근무로 인한 고용휴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총장의 자유재량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논의됐던 `공직출마시 사임 규정 도입' 등의 방안은 모두 초안에서 제외됐다.

초안에는 휴직자가 생겨도 해당 학과ㆍ학부에서 연구년을 쓰는 교수의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대는 지금껏 재직교수의 7분의 1까지만 동시에 휴직하거나 연구년을 쓸 수 있도록 해 교수 한명이 휴직하면 다른 교수 한명이 연구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휴직을 억제해 왔다.


초안은 애초 목적과 달리 교수들에게 정계 진출의 문을 오히려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상위법인 공무원법상 권리를 하위법인 내규로 제한할 경우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불만을 품은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패라 차선책으로 선거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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