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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선거법 위반’ 공정택 교육감 대법원 상고

등록 2009-06-16 16:45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공 교육감이 변호사를 통해 어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교육감이 항소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 원도 반환해야 한다.

안홍석 기자 ah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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