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의 학원비 과다 징수나 불법 고액 과외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의 포상금 지급액이 시행 26일 만에 7천만원을 넘어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1289건이 신고됐고 포상금 지급액은 7108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는 학원·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등이었다.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28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9건), 경기(23건), 대전(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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