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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서울대 법인화안’ 받아썼다

등록 2009-08-31 06:43

입법예고 37개항중 20개 서울대안과 똑같아
14개항은 토씨만 고쳐…“청부입법” 비판 일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조항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가 지난달 교과부에 제시한 법률안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학 발전의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할 교과부가 서울대의 ‘청부 입법’을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지난 28일 교과부가 내놓은 법률안의 전체 37개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이 서울대 안과 완전히 같았다.

특히, ‘서울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자본금 산정 방식(23조)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 재산과 물품의 무상 양여(25조)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30조) 등 재산권 관련 조항들은 서울대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 간선제 총장 선출 방식과 초대 총장의 이사장·설립준비위원장 겸임(14조) 등 총장 권한의 강화를 규정한 조항도 판박이처럼 서울대 안이 교과부 안에 포함됐다.

나머지 17개 조항 가운데 14개 조항도 서울대 안에서 일부 단어·문구를 수정하거나, 내용 일부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부칙’에서도 10개 조항 가운데 6개를 서울대 안 그대로 수용했고, 나머지 4개 조항도 일부 단어나 문구를 첨삭하는 수준이었다.

교과부는 대신,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정한 부분(13·16조)에만 서울대가 제시한 안에 일부 제약을 가했다. 교과부는 △이사회 내 부총장 3명 이내→이사회 내 부총장 2명 △이사회 내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이사회 내 외부인사 절반 이상 △이사회가 총장의 평가와 보상을 심의·의결→심의·의결권 없음 등으로 서울대 안에 제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33조) 조항을 추가했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쪽 안을 제시하고 의견 교환을 거쳤는데 (교과부의 법률안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는 이 안을 지난달 초 완성해 교과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서울대에 파격적인 특혜성 지원을 주는 것으로 법인화의 물꼬를 튼 뒤 다른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과 맞물린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홍석재 김민경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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