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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약사면허 못따는 약대 내 학과 주의

등록 2009-09-03 18:11

대한약사회 “수험생 피해 우려”
최근 약대 안에 약사면허를 딸 수 없는 유사 약학과ㆍ제약학과가 신설되고 있어 수험생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약대 안에 '약과학과' 등을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약사면허를 딸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 설립된 유사 약학과 등은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에 설치돼 오해의 소지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약대 안에 이런 학과들이 신설되고 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따야 한다.

그러나 약대 안에 신설되는 약과학과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입학정원 증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학과여서 약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약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K대는 지난달 약과학과 신입생 수시 1차 모집요강에 학위 종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2주가 지난 지난달 26일에야 이런 사실을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학과를 약대에 신설하고도 모집요강에 교육과정이나 진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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