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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급식비 못내는 학생 2년새 10배 늘었는데…
예산에 끼워맞춘 무료급식 ‘아이들 굶을판’

등록 2009-09-10 06:54수정 2009-09-10 09:57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다. 류우종 <한겨레 21> 기자 <A href="mailto:wjryu@hani.co.kr">wjryu@hani.co.kr</A>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다. 류우종 <한겨레 21> 기자 wjryu@hani.co.kr
서울 남부교육청 ‘지원대상자 준수’ 철저 감사




서울 ㅇ중학교 2학년 김민준(가명·14)군의 아버지는 올해 초 일자리를 잃은데다 다리까지 다쳤다. 임시직 일로 생계를 꾸리는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고 있다. 같은 학교 최동현(가명·14)군도 같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아버지가 다니던 작은 회사가 불황으로 문을 닫아 수입이 끊긴 탓이다.





이 아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는 아니지만, 부모의 급작스런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한 달 5만~6만원 수준의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아이들이 이번 2학기부터는 점심을 굶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 남부교육청이 최근 ‘담임교사 추천에 의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한 인원을 넘긴 관내 중학교 4곳의 교장을 징계하고 해당 학생들의 무상 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남부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실시된 부분 감사에서 일부 학교가 무상급식 지원을 신청하며 원래 한도를 2~9배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학교의 교장을 주의 조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200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을 보면, 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 기존의 무상급식 지원 아동에 덧붙여 ‘가정형편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담임교사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학생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때 추가 지원 대상자는 학교당 기존 지원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남부교육청은 올해 1학기까지 신청 ‘인원’이 아니라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사실상 신청 인원 전원이 무상 급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는 바람에 지난 1학기까지 무상 급식을 받던 4개 학교 중학생 200여명이 2학기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남부교육청은 지난 2일 급식 중단 조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ㅇ중학교(전체 무료급식 대상자 252명)의 경우, “담임교사 사실확인 대상자인 92명 가운데 75명을 추려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ㄱ·ㅎ중학교도 대상 학생 100여명에게 이번 학기부터 매달 5~6만여원의 급식비를 내라는 지로 용지가 발부됐다.

해당 학교의 한 담임교사는 “담임의 사실확인 대상자는 부모가 갓 실직했으나 수급자 등에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일제고사 성적 저조학교’로 선정된 어느 중학교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어디에 쓸까 고민한다는데, 예산이 없다고 아이들을 굶겨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애초에 10% 인원 제한을 지킨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서울교육청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새 열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단체의 배옥병 대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급식 예산을 우선으로 잡아야 하는데,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확보하기는커녕 예산에 맞춰 아이들을 잘라내겠다는 태도는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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