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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불법 건축물?

등록 2009-09-23 06:38

`사용중단' 처분 불구 계속 사용 강행
주차장 건립계획 6년째 불이행…건축법 위반

숙명여대가 구내 일부 건축물들에 대해 구청의 `사용중단'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지하열람실과 진리관(대학원 건물)에 대해 지난달 25일 `건축법 위반이니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구청은 해당 건물들에 건축법을 위반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나 시정 명령에도 숙대는 해당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용산구청은 숙대 측이 무단 사용을 계속할 경우 연 수억원 규모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대학 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숙명여대가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을 6년째 짓지 않고 있기 때문.

숙대는 이경숙 전 총장 재직 당시인 2004년 중앙도서관을 증축해 지하 열람실 3천여㎡를 만들고 7층 크기 진리관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각 시설 인근에 각각 42대, 54대 규모의 옥외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구청에 해당 사업안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숙대는 2005년 도서관 지하열람실이 개관되고 이어 2006년 진리관이 완공될 때까지도 주차장 건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구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달 말까지 사용해 왔다.

임시 사용은 사업안에 기재된 시설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1∼2년간 건물을 쓰면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유예 기간'이다.

숙대는 당초 계획상 옥외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곳에 잔디밭을 만든 뒤 지난달 3번째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구청 관계자는 "승인 계획안에 따라 주차장을 지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간 연장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대학 측이 계획안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숙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학 홍보실을 통해 담당 부서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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