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서울서 추진…사회적 합의로 준칙 만들어야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곳은 울산시와 경남도, 서울시 등 3곳.
이 가운데 울산은 29일 울산시교육위원회가 격론 끝에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교육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울산시교육위원회 박홍경 교육위원 등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게임, 동영상, 인터넷 등이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를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학습환경이 크게 침해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이 조례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등은 이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라고 내린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조례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휴대전화는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에게는 부모와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호신용이자 방범용 기기"라며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할 울산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과 서울에서도 학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전국에서 처음 '학생 휴대전화 관리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남지역은 경남교육위원회 노재길(66) 의장이 이와 관련한 논란으로 사퇴하는 '사건'이 빚어졌다. 노 의장의 사퇴 이유는 이 조례안을 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최종 심의 권한이 있는 경남도의회가 교육위원회와 단 한 번의 협의나 상의도 없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분명하고 조례 시행시기도 내년 3월이어서 일단 심의를 보류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의견수렴을 한 뒤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지난 7월 9일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교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을 세워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이제봉 교수(교육정책학)는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뉴욕,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 일본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다며 등교 때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러나 이들 도시도 학생이 비상 연락을 할 때는 교장의 재량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교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이들은 특히 "휴대전화는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에게는 부모와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호신용이자 방범용 기기"라며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할 울산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과 서울에서도 학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전국에서 처음 '학생 휴대전화 관리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남지역은 경남교육위원회 노재길(66) 의장이 이와 관련한 논란으로 사퇴하는 '사건'이 빚어졌다. 노 의장의 사퇴 이유는 이 조례안을 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최종 심의 권한이 있는 경남도의회가 교육위원회와 단 한 번의 협의나 상의도 없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분명하고 조례 시행시기도 내년 3월이어서 일단 심의를 보류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의견수렴을 한 뒤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지난 7월 9일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교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을 세워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이제봉 교수(교육정책학)는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뉴욕,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 일본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다며 등교 때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러나 이들 도시도 학생이 비상 연락을 할 때는 교장의 재량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교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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