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례규칙 개정안 마련
수입·지출내역 투명 공개해야
수입·지출내역 투명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적립금은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을 결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엔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각 재단들이 학교 건물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쌓도록 했다. 교과부 구자문 사립대학지원과장은 “그동안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이 되는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쌓기만 하고 학교 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것인데, (개정안에도)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효과가 의심된다”며 “학교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은 재단들이 적립금을 더 쌓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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