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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두언 ‘외고 개정안’ 오락가락

등록 2009-10-23 19:19수정 2009-10-23 23:35

2차례 수정끝 ‘적성검사 포함’ 최종안 내놔
“자격제한 없이 추첨선발 초안서 후퇴” 지적
‘외국어고 폐지’를 주장해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 쪽은 “외고의 선발권을 제한하자는 발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 의원의 세 번째 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언론에 배포했다. 21일 발표한 초안, 22일의 수정안에 이은 세 번째 안으로 △특수목적고의 특성화고 전환 △특성화고인 외고를 자율학교·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지정 △특성화고는 시·도 단위로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 선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진로적성검사 실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안에서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은 것”이라며 “애초 계획했던 핵심 내용인 ‘추첨에 의한 선발’은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 의원이 특목고 등의 반발에 오락가락하다 초안에서 물러섰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 쪽이 21일 내놓은 초안은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자율학교·자사고 등으로 지정하되 ‘지원 학생의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과 ‘추첨으로 선발할 것’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정 의원 쪽은 초안을 내놓은 다음날인 22일 갑자기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 교과부 장관·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계열적성검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적성검사를 활용해 지원자들 중 일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어 “외부 적성검사를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적성검사의 유형에 따라 되레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2~3배수를 선발한 뒤 추첨을 해 추첨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일자 정 의원 쪽은 이날 공개한 세 번째 안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내용을 바꾸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선발권도 없는데다 최소한의 적성 판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느냐는 일부의 비판이 있어 타협책으로 제시한 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지원 자격 제한을 없애고 추첨을 한다는 두 가지 단서 조항이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굳이 적성검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 의원이 외고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결국 후퇴한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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