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지 임대로도 운영 가능해져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국가가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를 통해 대안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비영리법인·개인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대안학교를 세워 운영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과 땅을 직접 소유해야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과 체육장 등의 시설을 빌려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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