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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선거법위반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등록 2009-10-29 14:41수정 2009-10-29 14:48

대법, 벌금 150만원형 확정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혜미 이세원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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