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교육자치 훼손” 비판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교육자치 훼손”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정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단체장에게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김 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교과부 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행정·재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하거나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처가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는 “교과부의 징계 요청이 있어도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교사의 시국선언이 과연 위법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조처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을 받아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15일 안에 대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춘재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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