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한 뒤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은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를 뽑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그곳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실시 대상 지역과 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은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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