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평가제 도입
학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초·중·고교 교장들의 경우 중임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내년 1월 확정해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장 평가제의 핵심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게 승진 누락, 중임 배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실상의 ‘강등 조처’를 당하게 되며, 각종 성과급에서도 차별을 받게 된다. 반면, 최상위권 성적을 받는 교장에게는 성과 상여금,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시교육청은 최하위 성적(C-) 범위를 하위 3% 또는 5%, 최상위 성적(A+) 범위를 상위 3% 또는 5%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A, B, C 등의 등급을 둬 성과급 등을 차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경영성과 50점, 학력증진성과 20점, 활동성과 10점, 교사·학부모 만족도 20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장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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