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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나의 인권 감수성은 몇점?

등록 2010-02-07 20:44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의 ‘인권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김민아씨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인권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1. 인권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만 관련돼 있다? 아니다. 인권 문제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혹은 많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혹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력이 높다는 혹은 낮다는 이유로도 얼마든지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차별적으로 보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2. 인권은 도덕이나 사회시간에만 배워도 충분하다?

아니다. 인권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 가치와 품성이 변화되며 가치가 변화될 때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감수성과 힘이 길러진다는 측면에서 전인격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다. 사람들은 수학시간에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까 궁금해하지만 한 예로, 수학 문제 지문에 소말리아에서 죽어가는 인구수, 소득격차 비율을 보여주고 이들의 인권보호지수를 구하는 문제를 내 수학과 인권을 함께 배우게 하는 나라도 있다. 또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수학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도 문제를 틀렸다고 체벌하진 않을 수 있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려 노력하는 것 등 학교와 교사의 일상적인 태도에서부터 인권교육은 시작된다.

3. 교칙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맞다. 규율의 정도가 합리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의 일방적인 규정이라서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교칙 개정에 대한 의견도 제출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일방적인 압수보다는 합의를 통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속을 교사와 학생이 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도 수업할 권리가 있고, 다른 학생들도 수업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

4. 청소년 알바생이 알아야 할 권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맞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미래 직업과 관련된 일을 체험할 수도 있고,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도 많다. 선진국에선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등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모른다면 부당한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최소한의 노동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학교 급식 시 음식은 종류에 관계없이 가리지 않고 먹어야 한다?

아니다. 종교적인 이유에 따라 혹은 채식주의 등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일 수 있다.

정현(School Of Tomorrow 3년) <아하!한겨레> 학생수습기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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