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엔 중징계…서울교육청 감사결과
서울 대원외국어고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 찬조금 수십억원을 모금한 사실이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모 외고가 거액의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며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최근 제기한 의혹을 특별감사해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원외고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학년별 학부모 대표를 통해 찬조금 21억8천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찬조금은 학생 간식비, 논술 및 모의고사비, 교직원 식사비 및 스승의 날 또는 명절 선물비 등으로 집행됐고, 일부는 학부모 모임 경비로도 사용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립재단 전체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재단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선물 포함) 및 식사 제공 등을 받은 교장과 교감,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교사 5명에게 중징계를, 수수 금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교사 30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발전기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반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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