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막강 권한’
교육감 ‘막강 권한’
시·도 교육감의 권한은 흔히 광역자치단체장에 견줘진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예산·인사권 등을 나눠 갖지만, 교육감은 교육계의 기초자치단체장이라 할 교육장을 직접 임명한다. 법이 정해 놓은 교육감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학생·학부모가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육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교육감의 몫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법적으로만 따지면,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선 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물론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 등을 설립·지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고교 신입생을 선발시험을 통해 학교별로 뽑을지(비평준화), 무시험 추첨배정(평준화)을 할지도 교육감이 정한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교육감은 교장 임용권은 물론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과 공립 유·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수도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만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초빙형’으로만 교장공모제가 운영될 수도 있다. 시·도 교육예산 편성권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테면, 경기도교육감은 1년에 8조원대, 서울시교육감은 6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쓰임새와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급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도 가능하다. 이밖에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심야영업을 막을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권을 갖고 있어 시·도 단위의 일제고사를 치를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다.
공립 유치원 설치와 사립 유치원 관리·감독은 물론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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