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법에 1달안 징계요구해야”
실제로는 752일 지나 요구한 적도
실제로는 752일 지나 요구한 적도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하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과 달리, 2007~09년의 징계 대상 교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징계의결 요구가 최대 2년 가까이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8년간 교원 중징계 현황’과 ‘최근 3년간 검찰이 교원의 비위행위를 통보해 징계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교육청에 민주노동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독촉하면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한 달 안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징계령 제6조 4항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교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07~2009년 검찰이 비위행위를 통보한 교사 685명 가운데 22.8%에 해당하는 157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시한을 넘겨 이뤄졌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ㄱ교사는 검찰의 통보 뒤 752일이나 지난 뒤에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징계령에 규정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과부는 ‘상당한 이유’에 대해 “징계위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인사실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올라온 ‘상당한 이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부는 징계의결 요구 시한을 넘긴 157건이 각각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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