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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고·과학고 5년마다 재지정 심사

등록 2010-06-22 20: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
평가결과따라 특목고 지정 취소될수도
올해부터 입학전형서 필기시험 금지돼
앞으로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경우,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이뤄지는 재지정 심사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전기 모집 학교’는 입학전형 때 필기시험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특목고는 자율형사립고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시·도 교육감 직속의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각 특목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학급 및 학생 수 등을 평가해 특목고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특목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특목고의 학급·학생 수와 시설 등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외고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운영의 기준으로 △한 학년 10학급 △한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가운데 하나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목고를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해, 법 시행 뒤 첫 특목고 재지정 심사가 이뤄지는 2015년까지는 현재의 외고 체제가 유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목고 입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가 금지돼 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특목고를 비롯해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전기 모집 학교는 모두 지필고사 금지 대상 학교에 포함시켰다. 이들 학교는 지필고사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학교장 추천서 등을 활용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원을 받는 학교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며,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각각 6곳씩이다.

한편, 올해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자립형사립고 4곳(민족사관고·상산고·현대청운고·하나고)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지만, 법인전입금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지금까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사회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뽑지 않아도 되는 등 자율형사립고보다 큰 자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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