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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북교육감 “체험학습 승인교사 징계 안할 것”

등록 2010-07-01 19:28

“교과부 지시는 월권…일제고사 참여 학생에 맡겨야”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해 “일제고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취임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제고사 실시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권한이지, 교과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고사 참여 여부도 학생에게 맡겨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 체험학습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지역 시·군 교육청에 대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학생의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학교장과 교사는 징계한다”는 교과부의 지시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사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겠다”며 “오는 9·12월 실시하는 도 단위 일제고사와 시·군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도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법률가로서 검토한 결과, 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1명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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