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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전혁 의원 거짓말에 뿔난 전교조

등록 2010-07-12 20:01수정 2010-07-13 10:43

“돈 보낸다더니 뒤론 법률대응 뻔뻔” 분개
‘명단 공개’ 이행강제금 재산압류 집행하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정진후)이 12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했다가 법원에서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선고받은 조전혁(50)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초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지난 8일 받았다”며 “법원의 추심결정문이 조 의원 개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대로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19일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소속된 교원 22만여명의 이름과 학교, 담당 과목 등을 공개했고, 앞서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했던 서울남부지법은 조 의원에게 명단을 내릴 때까지 간접강제금을 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간접강제금은 조 의원이 누리집에 명단을 게시·공개한 5일간(4월30일~5월4일)을 하루 3000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기자회견에서는 ‘돈을 마련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간접강제를 막기 위한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률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그간 전교조는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압류추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조 의원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교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쪽은 은행 자산은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압류 가능한 조 의원의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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