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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강원·전북 등교했다면 ‘출석 처리’

등록 2010-07-14 20:18

인천·충북·경남은 ‘무단 결과’
등교않고 체험학습 ‘무단 결석’
시험거부 학생 징계 어떻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14일 마무리됨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집계 결과, 등교는 했지만 시험은 치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340여명의 학생 가운데 강원(137명)과 전북(172명), 서울(18명) 지역 학생들은 ‘출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학생 출석처리 문제는 학교장 고유권한으로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이 문제로 혼란이 빚어질 것이므로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출석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출결 관리는 학교장이 판단해 처리할 문제로 교과부가 지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별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학교장이 교과부의 지침과 달리 ‘무단 결과’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지역 외에 ‘등교 뒤 미응시생’이 나온 인천(1명), 충북(1명), 경남(17명) 지역은 해당 학생들이 ‘무단 결과’로 처리된다.

등교를 아예 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난 84명의 학생들은 모두 ‘무단 결석’으로 처리된다. 이들은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제주를 뺀 10개 시·도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의 교육감들이 교과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ㄱ초의 한 학생은 일제고사와 무관하게 11일부터 가족과 함께 미리 예정돼 있던 국외 체험학습을 떠났는데도 일제고사가 치러진 13일과 14일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됐다.

강원·전북·서울 지역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부 학교장이 징계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교과부는 그동안 “모든 대체 프로그램 운영은 위법”이라고 밝혀,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장들은 교육청에 협조했을 뿐이며 교과부가 문제를 삼는다면 교육감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모든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시·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올리면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지침과 어긋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강원·전북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도 주목을 끄는 사안이다. 교과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일부 교육청이 교과부와 사전 협의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교과부의 지침을 학교로 제때 안내하지 않는 등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향후 해당 교육청의 구체적인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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