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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징계위 외부인사 2/3로 확대

등록 2010-07-16 19:49

3명서 6명으로…‘공정택에 뇌물’ 교육장 2명 파면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징계위원 9명 가운데 내부 인사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3명이던 외부 인사는 6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는 ‘반부패 전문가’인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교육·시민운동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오성숙 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과 김진욱 법무법인 가인 대표 변호사 등 4명이다. 기존에 위촉된 이민정 압구정고 학교운영위원장과 정현수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유임됐다. 내부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과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등 3명으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앞서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 직후부터 “징계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내부 인사로 채워져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쪽과 이를 심의·의결하는 쪽의 인적 구성이 사실상 같다 보니,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꼴이 됐다”며 징계위 인적 구성을 전면 개편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징계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시교육청 안팎에선 벌써부터 “수학여행, 방과후 학교, 인사 비리 등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150여명 안팎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전보다 대폭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 후원 등의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배제징계(파면·해임) 대상으로 규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과정에서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5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2명을 파면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파면은 교육공무원이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퇴직급여의 절반이 감액되고, 5년 동안 공직에서 배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직 교육장이 비리와 관련해 파면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인환 진명선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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