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학부모 머리 치고
2년전 학생들과 회식땐
“구두에 술 마셔라” 강요도 대학교수가 지도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학부모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학부모 ㅂ씨는 지난 9일 ㄱ대 음대 유아무개 교수를 폭행 혐의로 경기 과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과 학부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유 교수는 지난 7일 음대 여학생의 학부모인 ㅂ씨가 운영하는 과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부모가 있는 앞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거듭 권하고, ‘내 방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불쾌해진 학생 어머니가 학생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이후 유 교수는 나머지 일행과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학생의 아버지 ㅂ씨의 머리를 내려쳤고, ㅂ씨는 15바늘을 꿰맬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몸이 극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ㅂ씨가 다쳤기 때문에 피해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고, ㅂ씨와 당시 목격자의 말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사실이 일부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려지자, 유 교수가 2008년 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구두에 술을 가득 부어 마시게 해 물의를 빚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한 학생은 “구두에 술을 부어 마시게 강요해 화가 났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모두 연구실에 불러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시 상황을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ㅂ씨와의 일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사자와 합의를 다 했다”고 말했으며, “(2008년 일은) 강제로 술을 먹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두에 따라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예산집행·업체선정 맘대로
교사들이 탄원서 내자
교육청선 되레 “철회하라” 학교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여교사들에게 성적 농담을 일삼은 학교장에 대해 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경기 의정부시 ㄱ초등학교 교사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이 학교 ㅇ교장은 지난 6월 학교 교육복지실을 조성하면서 담당 복지사와의 협의도 없이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기 초 비품 구입에 500여만원, 수도 시설 설치 및 도색에 200여만원을 쓰도록 예산을 짰지만, 이 업체는 700여만원을 모두 비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 학교 복지사는 “원래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목적사업비라서 사업비 변경은 학운위와 교육청 심의사항이지만 교장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ㅇ교장은 지난 5월,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서가 구입 예산으로 250여만원짜리 ‘이동서가’를 구입했다. 모자란 50만원은 유치원에 책정된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특히 ㅇ교장은 서가를 구입할 때 자신이 아는 업체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이 학교의 일부 여교사들은 탄원서에서 “○○가 웃으면 내가 살살 녹는다니까”, “○○교사 브로치를 달고 오니 브로치는 안 보이고 가슴만 보이네” 등 성희롱에 가까운 교장의 성적 농담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했다. 결국 30명의 평교사 가운데 28명이 각각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 15일 권익위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의정부교육청은 오히려 민원 철회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장학사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교육청은 권익위가 ㄱ초의 민원을 이첩하자 지난 20일부터 뒤늦게 ㄱ초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2년전 학생들과 회식땐
“구두에 술 마셔라” 강요도 대학교수가 지도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학부모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학부모 ㅂ씨는 지난 9일 ㄱ대 음대 유아무개 교수를 폭행 혐의로 경기 과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과 학부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유 교수는 지난 7일 음대 여학생의 학부모인 ㅂ씨가 운영하는 과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부모가 있는 앞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거듭 권하고, ‘내 방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불쾌해진 학생 어머니가 학생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이후 유 교수는 나머지 일행과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학생의 아버지 ㅂ씨의 머리를 내려쳤고, ㅂ씨는 15바늘을 꿰맬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몸이 극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ㅂ씨가 다쳤기 때문에 피해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고, ㅂ씨와 당시 목격자의 말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사실이 일부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려지자, 유 교수가 2008년 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구두에 술을 가득 부어 마시게 해 물의를 빚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한 학생은 “구두에 술을 부어 마시게 강요해 화가 났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모두 연구실에 불러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시 상황을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ㅂ씨와의 일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사자와 합의를 다 했다”고 말했으며, “(2008년 일은) 강제로 술을 먹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두에 따라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교사들이 탄원서 내자
교육청선 되레 “철회하라” 학교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여교사들에게 성적 농담을 일삼은 학교장에 대해 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경기 의정부시 ㄱ초등학교 교사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이 학교 ㅇ교장은 지난 6월 학교 교육복지실을 조성하면서 담당 복지사와의 협의도 없이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기 초 비품 구입에 500여만원, 수도 시설 설치 및 도색에 200여만원을 쓰도록 예산을 짰지만, 이 업체는 700여만원을 모두 비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 학교 복지사는 “원래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목적사업비라서 사업비 변경은 학운위와 교육청 심의사항이지만 교장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ㅇ교장은 지난 5월,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서가 구입 예산으로 250여만원짜리 ‘이동서가’를 구입했다. 모자란 50만원은 유치원에 책정된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특히 ㅇ교장은 서가를 구입할 때 자신이 아는 업체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이 학교의 일부 여교사들은 탄원서에서 “○○가 웃으면 내가 살살 녹는다니까”, “○○교사 브로치를 달고 오니 브로치는 안 보이고 가슴만 보이네” 등 성희롱에 가까운 교장의 성적 농담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했다. 결국 30명의 평교사 가운데 28명이 각각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 15일 권익위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의정부교육청은 오히려 민원 철회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장학사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교육청은 권익위가 ㄱ초의 민원을 이첩하자 지난 20일부터 뒤늦게 ㄱ초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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