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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인사위도 외부인사 대폭확대

등록 2010-07-22 22:03

전체 9명중 7명으로 ‘시민참여 위원회’ 구성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시민단체와 학계·언론계 등 외부 인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직·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위촉된 교육직 공무원 인사위원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 논설위원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변호사)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교육행정학)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 △김소연 우이초등학교 교사 등 7명이다. 기존에 5명이던 시교육청 내부 인사위원은 위원장을 맡은 이성희 부교육감과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2명으로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를 보면,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인사 관련 규정 제정·개폐 △승진·전직·전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교장 중임·원로교사 임명 △보직 장학관·보직 연구관·초빙 교원 임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사에 대한 인사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어, 실제 심의 대상은 교육장 11명과 본청·직속기관 교육전문직 가운데 일반직 4급 상당(과장급)에 대한 인사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구실을 겸하는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 인선도 마무리해 발표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외부 인사위원은 △최은순 변호사 △강경선 한국방송대 교수(헌법학)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 9명 가운데 외부 인사도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로써 곽노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시민참여형 교육행정’이 큰 꼴을 갖춘 셈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기존에 3명이던 외부 위원을 6명으로 확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의 후속 조처로, 체벌을 대체할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을 위한 ‘체벌 금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때 초·중·고교생 각 1명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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