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우리 책임도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집단 시험 거부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 영등포고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3명을 경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영등포고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 등 상급기관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에서는 시험 첫날인 13일 평가 대상인 2학년 학생 334명 가운데 62명이 학교에 등교한 뒤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등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않았을 뿐 아니라 미응시 학생들을 응시 학생으로 파악해 상급기관에 보고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의 담임교사의 경우, 학생들에게 평가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았고 ‘학급생 전체가 응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교장 승인 없이 작성해 감독교사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평가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특이상황 보고 등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학년부장과 감독교사 3명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분’(주의 또는 경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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