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감 1명도 파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인사비리에 연루된 현직 초·중·고 교장이 무더기로 파면·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4일 오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 공 전 교육감과 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건넨 서울 ㄱ중 전아무개 교장 등 현직 교장 9명과 ㄴ중 한아무개 교감 등10명을 파면했다. 또 ㄷ초 조아무개 교장 등 현직 교장 9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애초 파면·해임 등 이른바 ‘배제징계’ 의결이 요구됐던 8명을 포함한 나머지 10명은 정상을 참작해 각각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처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으로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비리와 관련해 파면·해임된 교육공무원은 앞서 파면이 결정된 교육장 2명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이라며 “인사뿐 아니라 어떤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정도 큰 규모로 파면·해임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보면, 파면된 교원은 5년 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된 교원은 3년 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의 25%를 받지 못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징계 의결로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시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0여명의 징계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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