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전형을 실시할 때 내신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사고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이 지난 6월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 훈령에는 ‘사배자 전형은 추첨,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면접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중학교 교과성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사배자전형에도 일반전형과 똑같은 내신 성적 기준을 둠으로써 소외계층의 지원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신입생을 선발한 서울시내 13개 자사고 가운데 사배자전형에 내신 성적 제한을 두지 않은 곳은 3곳뿐이었으며, 이에 따라 13곳 가운데 8곳에서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지정 협의를 마친 자사고들과는 협의가 된 내용”이라며 “사배자전형은 면접 등의 다른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훈령은 올해 자사고로 지정돼 하반기에 첫 신입생을 뽑는 19개 학교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지정된 25개 자사고는 내신 성적의 제한을 둘 수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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