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내상만 기록 허용…공인영어성적도 안돼
내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 안에서 받은 상만 기록되고 공인영어성적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을 고쳐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을 보면, 학생부의 ‘수상 경력’ 항목에 교내상만 입력해야 한다. 지난 4월 개정돼 올해까지 적용되는 훈령에서는 선행·효행·모범상 등 교과와 관련이 없는 교외상은 기록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장·교육감·교과부 장관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해 받은 교외상은 입력하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해, 사실상 모든 교외상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훈령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과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해외봉사 활동이나 선행상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도 개정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토익·토플·텝스 등의 공인영어성적과 한국사·한자능력검정시험처럼 기술과 관련이 없는 인증 실적 역시 내년부터는 학생부 기록이 금지되고, 조리사 자격증 등 기술 관련 자격증만 기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된 공인영어성적과 한국사·한자 급수 등은 기록할 수 있었다.
한편 올해까지는 교과와 관련이 없는 일부 교외상과 공인영어성적 등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훈령은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에 활용할 때는 이들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부를 출력하도록 해, 사실상 올해 입시부터 교외상과 공인영어성적의 반영이 어렵게 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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