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교육감 ‘초·중 무상급식’ 법제화 요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두 번째 월례회의를 열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11일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법제화해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도 교육감들이 큰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만 급식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회 차원에서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민주당)가 의원 시절이던 지난 3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운영비·식품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당국자는 “교육감협의회의 건의에 대해선 검토를 하겠지만, 지난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면서 급식사업비도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넘겼다”며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인데 국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인환 진명선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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