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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본국 설립기준 적용

등록 2010-08-11 20:31

교원선발·교지면적 등
교과부, 또 규제 완화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의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외국 법인은 △교원 선발 △교사·교지 면적 등에서 본국에 있는 학교의 설립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받는다. 그동안은 외국 법인이라도 우리나라 학교 설립 기준을 따라야 했다.

지난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교과부는 여러 차례 규제 완화를 해왔다. 2007년에는 원래 200명이던 대학원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낮췄고 지난해 5월에는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비율을 총정원의 3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번 심사 기준 완화와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광양의 네덜란드STC, 부산의 독일FAU대학, 대구국제학교, 송도국제학교 등 네 곳 뿐이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특별법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은 이미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더이상의 규제 완화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에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학연수 중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공백 기간 동안 어학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어학연수생의 경우 월 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유학생 수준인 월 3만6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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