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장이 전·입학 거부못해”
앞으로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전학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외국인 아동의 경우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중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인 아동의 중학교 전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장이 학칙을 근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학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중학교 전입학 절차를 없애고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008년 2월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초등학교 전입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까운 사람의 보증서만 있으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2010년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는 모두 1748명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099명(62.9%)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는 446명(25.5%), 고등학교는 203명(11.6%)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재학률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아동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중학교 전입학이 어려웠다”며 “이제 학교장이 학칙을 들어 외국 아동들의 취학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여전히 학칙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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