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교과서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김한종(52)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김 교수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자들은 출판 계약 및 검정 신청 당시 동의를 통해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의 적법한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했고, 출판사는 교과부의 적법한 수정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이상 수정 행위로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교과부는 수정 지시를 할 수 있고, 저자들은 교과부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출판사쪽 주장에 대해 “‘동일성 유지권’을 제한할 규정이 되거나 제한할 묵시적 약정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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