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일탈” 결정…교육청 “본안 소송에 집중”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임 교육감 시절 자사고로 지정됐으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온 두 학교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상황에서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입학설명회를 강행한 남성고와, 오는 11일 설명회를 앞둔 중앙고는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학교는 “이제 자사고로서 법적 근거를 얻은 만큼, 학생·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뿐, 이번 결정이 도교육청이 한 취소처분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에 최대한 집중해 자사고 운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최근 3년간 두 학교의 법인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며,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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