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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 구조조정 ‘태풍’ 오나

등록 2010-09-07 19:23

대출한도 제한 대학
대출한도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30곳 명단 공개
해당학교 “부실 낙인”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교육지표가 나쁜 대학 30곳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내년 1학기부터 이 대학들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의 30~70%까지만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교육 여건 및 교육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해 교육의 질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345개 대학(4년제 199개, 전문대 146개)을 평가해 하위 10%인 30곳(표)을 대출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24곳(4년제 13개, 전문대 11개)은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70%로 제한되며, 교육 여건이 특히 나쁜 6곳(4년제 2개, 전문대 4개)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출 제한이 적용되는 학자금은 일반 학자금 대출이며, 올해부터 시행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일반 학자금 대출도 가구소득이 상위 30%(월평균 소득 455만5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들만 제한을 받는다. 교과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이들 30개 대학에서 대출 제한을 받는 학생은 1만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배주한 경북과학대 총장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퇴출 대상 대학’ 또는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경영진에 의한 실패를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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