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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실제로 대출 못받는 학생은 적어 “부실 대학 정원감축 겨냥” 분석

등록 2010-09-07 20:42

‘학자금 대출 제한’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대출 제한 대학 30곳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 제한 적용 기준이 애초 검토돼 왔던 것에서 많이 완화돼, 이들 대학 학생들이 대출 제한으로 입는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명단을 공개한 애초 의도가 ‘대출 제한’이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지렛대로 삼아 부실 대학 퇴출에 나섰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30일 공청회에서는 ‘대출 제한 대학’의 신입생은 일반 학자금 대출과 함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 범위도 소득 하위 30%(3분위)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날 확정한 방안을 보면,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더라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도 소득 하위 70%(7분위) 이하로 크게 늘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학생들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대학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이날 명단 공개를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담당할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꾸렸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 1월 전국 8개 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라고 공개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당시에는 못했던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는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법적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를 통해 우회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명단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대출 제한 대학 명단에는 현재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학도 일부 포함됐다. 대학선진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재단의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8일) 하루 전에 이뤄진 것도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못받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도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혀 큰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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