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교 건물 신축건물로 허위보고
성남·경기교육청 설립인가 취소키로
성남·경기교육청 설립인가 취소키로
고등학교 건물을 신설 중학교 건물로 속여 불법으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경기도의 한 예술중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폐교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9일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기존 고교 건물을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신축 건물로 허위 보고해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낸 학교법인 계원학원의 계원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시 계원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실무자들에게는 각각 경고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 감사 결과, 계원학원이 신설 중학교 건물이라며 신고한 건물은 계원예술고의 예술영재교육센터와 체육관으로, 계원학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받은 42억3000만원에 재단 자체 예산 4억원을 더해 이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학교 시설은 재단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교부금 등으로 건물을 지은 뒤 이를 신설 학교 건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결정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곧 계원예술학교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설립 인가가 취소되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으나, 신입생은 새로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계원학원 쪽은 설립 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계원학원은 이날 “학교 설립 인가는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명선, 성남/김기성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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