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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체벌대체안’ 마련

등록 2010-09-09 21:48

‘성찰 교실’ 프로그램 실시…문제 반복땐 학부모 소환
서울시교육청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별도의 ‘성찰교실’로 격리해 상담 등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벌 대체방안 예시안’을 마련해 9일 일선 초·중·고교에 보냈다.

예시안을 보면, 중·고교생의 경우 문제 행동을 하면 담당 교사의 훈계와 상담을 거친 뒤 교실 뒤에 서서 수업에 참여하거나 ‘생각 의자’에 앉아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래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교감이나 전문상담인력의 지도 아래 ‘성찰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성찰교실에서는 방과중에는 자습을 하고, 방과후에는 상담과 명상, 묵언 등의 지도를 받게 된다. 그 뒤에도 문제 행동이 세 차례 이상 반복되면, 학부모와의 상담이 이뤄진다. 학부모는 학교 관리자에게 학생을 책임지도하겠다는 서약서를 내거나 학교 쪽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입교 등 학생 진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만약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가족봉사활동을 한 뒤 인증사진을 제출하거나, 학부모 연수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생에 대해선 ‘격리’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찰교실제를 운영하지 않고, 교사의 훈계와 상담을 거친 뒤 바로 학부모 면담을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상담 시간을 일과시간, 퇴근시간 뒤, 1·3주 토요일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할 것”이라며 “그래도 상담에 불응하면, 서면으로 학생 징계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예시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모든 종류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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