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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입학사정관제특혜 조사한다

등록 2010-09-10 19:11수정 2010-09-10 19:18

이주호 교과부 장관 밝혀
사분위 전문위원 도입 검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를 거쳐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의 입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학사정관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처럼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대교협은 교수 및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제도 마련이 미흡한 대학은 대교협이 컨설팅을 해주고, 만약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제재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학 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대해선 “사분위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전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제도는 사분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사학 문제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체벌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체벌 금지의 수위를 놓고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법제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시·도가 교과부와 보조를 맞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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