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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홍익대, 등록금 불법전용 의혹

등록 2010-09-13 08:39

부속 초중고 신축비 35억 부담…대학쪽 “학교 터 인수해 정산”
홍익대가 수십억원의 교비를 학교 재단법인(홍익학원)이 추진중인 ‘홍익 초·중·고 성미산 이전’에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홍익대의 ‘2010년 학교비 회계 자금 예산서’를 보면, 올해 홍익대는 ‘홍익 초·중·고 신축’에 35억원을 지출하기로 했으며, 현재 일부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학교 재단이 서울 마포구 성미산 남쪽의 6만㎡ 터에 부속 초·중·고를 이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원을 대학 쪽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29조 6항)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홍익대의 돈이 부속 초·중·고를 옮기는 데 들어가더라도, 이 재산은 모두 재단의 소유가 된다. 이번에 홍익대가 부속 학교 신축에 내기로 한 35억원은 올해 홍익대 건축물 신·증축 예산 334억원의 10%가 넘는 규모다.

특히 홍익대는 이 돈을 ‘등록금 회계’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비를 부속 초·중·고 건물 신축에 지출하는 것은 재단과 학교의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사용 금액 환수 조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익대 쪽은 초·중·고 이전을 지원하면 그에 따른 이익이 재단을 통해 대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전성표 홍익대 사무처장은 “초·중·고가 이전하면 남게 되는 학교 터(1만6532㎡)와 건물(1만6817㎡)을 대학이 인수해 사용할 예정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학이 부담했던 건축비와 기존 초·중·고 학교 터의 인수가액을 비교해 정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학교법 취지상 홍익 초·중·고의 이전과 홍익대 부지 확보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내부 합의만으로 돈이 오갈 수는 없다”며 “홍익대가 정당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재단 사업에 돈을 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익학원 쪽은 2006년 성미산 땅을 578억원에 매입해 부속 초·중·고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미산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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