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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서 집필 자율성 ‘벼랑끝’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 안따르면 제재

등록 2010-09-24 08:43

장관 권한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명령거부 출판사에 3년간 검정신청 금지조항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명령한 검정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3년 이내에는 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과부 장관에게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학계에선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교과서의 다양성을 옥죄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교과용 도서의 수정과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과부 장관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정도서에 대해선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수정명령을 어길 땐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고, 취소가 되면 3년 이내엔 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저작자나 발행자가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만 돼 있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출판계·법조계에선 교과서 ‘수정’이란 문구의 범주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준다는 검정교과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교과부의 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수정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와 사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율권이 현격히 제한될 수 있고, 안정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계속 이념논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추상적으로 대통령령에 명시된 현행 규정의 근거를 상위 법령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정’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재량권을 다툴 소지가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진술과 청문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 변호사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검정을 취소하고 3년 동안 검정 신청을 못하게 한다면 권한의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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