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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 인권조례 전국에 확산중

등록 2010-09-26 20:51

[학생 인권의 시대]
서울·광주·전남·전북 내년 시행 목표
‘학생 인권의 시대’가 왔다. 통제 대상으로 여겼던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 바뀌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0월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는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뽑힌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경기도를 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곳은 서울·전남·광주·전북교육청 등 모두 4곳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뒤 체벌 전면 금지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조례를 내년에 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내년 3월부터는 학칙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도 내년 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늦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18일 이전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애초 내년 2월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최근 ‘서두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63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353곳 가운데 40곳(11%), 중학교 163곳 가운데 3곳(2%), 고등학교 117곳 가운데 7곳(6%)만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강제보다는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장주열 강원도교육청 교육사회비서관은 “체벌과 복장·두발 등 학교문화가 바뀌어가는 수준을 살펴 조례 제정 시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학기 실태를 점검해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되면 내년 2월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여유를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광주 춘천/홍용덕 안관옥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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