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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내년 대학등록금 5%이상 못 올려

등록 2010-09-28 21:21

상한제 도입·등록금심사위 신설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돼 내년 1학기의 등록금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의 후속 조처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등록금은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대학은 등록금 액수를 정할 때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법인 추천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에는 학부모와 동문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등록금심의위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부 규칙이 아닌 학칙으로 정하게 하면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고 △등록금심의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할 것 △심의위의 등록금 자료 열람·심의·의결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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