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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서울대·인천대 법인화 연내 입법”

등록 2010-09-28 21:22

총장이 학장 임명·교원성과급 2년 앞당겨…교원단체 반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 연봉제’가 애초 계획보다 2년 이른 2013년에 전면 시행된다. 또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를 위한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2013년부터 모든 국립대 교원들의 보수체계가 현행 호봉제에서 교육·연구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로 바뀐다. 교원들에 대한 평가기준과 내용은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 결정하되, 교과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애초 ‘성과급 연봉제’를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만, 도입 시기를 앞당겨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해 2013년부터는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 서울대·인천대 법인화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와 그 지역의 다른 대학을 묶어 기능을 재조정하고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80년대 이후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도입됐으나 이후 파벌과 줄서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학장·총장 선출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학장 직선제를 총장 임명제로 바꾸고, 교육대 총장도 간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단체들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종속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경북대 교수)은 “대학들이 국립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게 돼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며 “법인화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다 보면 결국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서서히 줄여 발전기금과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도록 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발전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상명대 교수)은 “성과급 연봉제가 실시될 경우 교수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경쟁관계로 바뀔 우려가 있다”며 “또 성과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인문학과 기초과학 등 성과를 단시간에 내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기준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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