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인상·연구비 지원 등
대학 자율 맡겨 실효성 의문
‘초빙교원’ 풍선효과 우려도
대학 자율 맡겨 실효성 의문
‘초빙교원’ 풍선효과 우려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이하 사통위)가 25일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통위의 방안을 보면, 우선 대학 시간강사들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돼, 대학 쪽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고 강의나 연구를 맡게 된다. 이런 방안은 1년에 400명씩 앞으로 5년간 2000명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선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통위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시간강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고등교육법의 ‘교원’ 항목에 ‘강사’라는 명칭이 추가된다.
개선안은 또 △국립대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현재 4만3000원) △사립대 강사 연구보조비 지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추진 등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사통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학 시간강의를 하는 분들은 고급인력이다. 이런 고급인력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시켜 달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까지도 확산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사통위 개선안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온다. 사통위가 이번 개선안에서 강사의 채용이나 신분 보장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채용·신분 보장을 뺀 나머지 사항들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원지위 보장의 핵심은 대학운영 참여와 면직·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인데,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추후 법률 정비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만 해놓고 앞으로 ‘기간제 교원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 1년 미만의 초빙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강의료에 민감한 사립대에선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원을 늘려 임용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수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통위 개선안은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법으로 비정규직을 용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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