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육청 상고 ‘대법으로’
교육청이 정한 적정 수강료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 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학원들에 대해 ‘처분 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판단을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패소한 교육청 쪽은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ㄹ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은 교육청 특별조사 당시 게시한 수강료에 따라 징수했을 뿐이다”라며 “교육청의 조정명령에서 정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했다 하여 학원법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교육 당국은 학원의 종류와 규모, 시설 수준 등 학원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고려 없이 수강료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결정했다”며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교육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관내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4.9% 인상하기로 했으나, 2008년 ㄹ학원이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실제로 수강료를 받자 1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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