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방침 정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립학교 교장에 임명된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 12명을 해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이들 학교가 교장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아온 수십억원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한겨레> 10월22일치 11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학법인 10곳의 학교장 12명을 해임할 것을 해당 법인에 지시하고, 수년간 지원해온 재정결함보조금도 환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곽노현 교육감의 최종 결제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해당 교장들은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 해임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는 사학법인이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교장에 임명하려면 법인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지난달 7일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학 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재정결함보조금 3억8000여만원을 모두 회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사학 교장 승인 심사의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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